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대표적 시장인 중고차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의 일부 불공정한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개선한 불공정한 조항들은 ▲약관변경 조항 ▲면책조항 ▲이용요금 환불제한 조항 ▲쿠폰, 포인트 환불제한 조항 ▲광고서비스 환불제한 조항 ▲보증연장상품의 환불제한 조항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이용계약의 해지조항 ▲착오취소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특히, 일부 서비스에서 환불이 제한되어 고객들이 환불을 받지 못했던 피해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중고차 판매는 주로 지역별 매매단지를 기반으로 딜러들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딜러들과 개인들이 중고차를 광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상당수의 중고차 거래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되고 있다.
이처럼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해당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중 면책조항·환불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및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인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케이비캐피탈), 케이카(케이카)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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