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 경제단체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표발의한 'ESG 4법 일부개정법률안'(ESG 4법 개정안)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는 지난 9월 3일 발표문을 통해, ESG 4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SG 4법 개정안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운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에 각각 ESG 요소를 반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의 목적을 `재정 안정`, `수익 증대`로 명시하고 있으며, 증권 매매 등의 투자 시 ESG 요소는 임의로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기존 `수익` 개념에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으로 변경하고, 투자 대상에 대해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기금운용 원칙과 평가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 원칙에 ESG 요소를 추가했으나, 다른 공적 기금에는 아직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반면 개정안은 기금의 자산운용 지침에 ESG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운용 평가에 반영하도록 촉구한다.
▲현행 조달사업법에서는 공공조달 절차에서 ESG 요소를 임의로 반영하도록 하는 장려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공공조달 절차에서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으로 격상시켰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ESG 요소를 반영하라는 규정이 없다.
반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ESG 요소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경영실적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날 공동의견서를 발표한 5개 경제단체는 “최근 ESG라는 표어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면서, ESG 4법 개정안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수익성, 공공조달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재무 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지,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이며, 기업을 자의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ESG에 대한 정보 공개와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정부 예산 낭비와 기업의 준조세 부담, 부정부패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더 치중해 이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2020년 적자로 전환되면서 6천억 원의 손실까지 보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ESG 4법 개정안은 이낙연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인이 앞서 8월 3일 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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