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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중대재해 예방·감독 본격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중대재해 예방·감독 본격화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업무에 들어갔다/사진 안전보건공단 제공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업무에 들어갔다/사진 안전보건공단 제공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이 본격화됐다. 재정투자‧교육 등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의식과 관행을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13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업무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局) 단위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로써 종전 5개과 47명에서 10개과 82명으로 확대됐다.

신설된 5개과는 직업건강증진,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이다.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기존 46개과 715명에서 17개 과가 증설되고 총정원은 821명으로 증가했다.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밀착관리하고,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도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수사체계 구축으로 2022년 1월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대비한다.

산재예방지원과는 중대재해 원인을 심층분석 및 공개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건설산재예방정책과와 지방관서 건설산재지도과는 건설업체 본사 안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건설업 밀착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 위반 사건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현장의 특별감독‧광역감독을 총괄한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간사위원 등 국회의원과 노사대표(한국노총 정윤모부위원장, 경총 이동근부회장), 재해예방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련단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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