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책임(CSR)을 넘어 환경·사회·지배 구조(ESG)로 향해야 한다는 법칙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수준이 아닌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혁하자(ESG)는 것이다. 그래야 다 같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시민 의식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ESG는 이미 각국 정부나 국제연합(UN)에서 강조해오긴 했지만 세계 1위 자 산운용사 블랙록의 목소리로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각하며 속도를 내고 있 다. 블랙록은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512조원 규모의 지속가능 투자상품 을 운용하고 있다. 추가로 약 700조원을 ESG 상품 자금으로 운용 중이다.
국내에서 환경(Environment)을 뜻하는 E는 그나마 구체적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다. 다른 것은 어떨까. 금융투자회사들 특히 기관투자자는 믿고 자금을 위탁 운용하기에 수탁자 책 임이 더욱 중요하다. G에 해당하는 지배구조(Governance)의 핵심은 건강한 이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구조와 통제체계 마 련, 이사의 충실의무·주의의무와 수탁자 의무책임 부과 등이 중요하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G는 '법률경영·투명경영·기업인권·이사회경영'를 말하는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에서 지난 6월 하원에서 통과한 ESG 공시 단순화법(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은 '지배구조 향상과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을 내 세우고 있다. 물론 내부자거래 규제와 회사 기회 유용금지 법리로 일감 몰아 주기 같은 불공정 관행을 막고, 내부통제체계도 적절히 수립해 건강한 G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말이 많았던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이나 라 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언급된 내부통제체계 부재를 보면 미국 케어마 크 사건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것이 크다. 미국 의료회사인 케어마크 주주들은 회사 이사들이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 을 걸었다. 법원은 이사들이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의·감시·신인의무를 기준에 따라 지켰다며 주주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에 내부통제체계가 잘 마련·운 영되고 있다면 임직원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사진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가치 기준이 크게 바뀌었다.
기업은 이같은 G는 기본이고, 사회(Social)를 일 컫는 S로도 승부를 봐야 하는 시대다. 기업도 생물이라 시대에 따라 진화해 야 살아갈 수 있다. 자본시장 즉 금융산업이 국가 근간이 된 시대에 기업 존 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는 '이해관계자' 범주를 어디까지 잡느냐 와도 일 맥상통한다. 최근 글로벌 기업은 직원·고객·투자자·파트너·협력회사·지역사회를 이해관계 자에 포함해 상생협력의 경영가치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도 이해관 계자와 관련해 다양성·공정성·형평성·포용성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월가를 점 령하라(Occupy Wall Street)',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같 은 운동이 이런 차원의 요구다. 유럽연합(EU)이 내놓은 기업 대상 인권실사도 기업 이해관계자 범주를 확대 하자는 차원이다. 우리나라가 마련한 여성이사할당제나 중견회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도 같은 차원으로 보인다. 이제 기업은 인권경영도 함께 해나가 야 하는 시대다.
박희정 국회산하 한국조정협의회 ESG위원장은...
전문영역: ESG 전략ㆍ대응, 국제통상ㆍ미국법, 국제형사법, 반부패ㆍ컴플라 이언스(ESG와싱 리스크), 금융 및 공정거래, NGOㆍ해외입양, 임팩트금융 등 현) 국회 사무처 산하 한국조정협회 ESG위원장,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전) 법무법인 로고스 수석전문위원, 전) 국회 정무위원장실/행안위원장 실 총괄선임비서관ㆍ보좌관, 전) 파빌리온 프라이빗에쿼티 고문, 전) 유엔협회세 계연맹 회장실 총괄ㆍ전략담당관 학력) 미국 듀크대학 로스쿨llm (사회혁신)기업가정신 전공 졸업ㆍ워싱턴대 로 스쿨llm 미국법 전공 졸업ㆍ아리조나대 로스쿨JD 국제통상법 전공 수료 수상) 네셔널로리뷰(National Law Review) 국제형사법 게재 우승, 국제로타리재단 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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