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ESG 대통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미지 변혁을 꾀하는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 등에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ESG 4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7월 5일, 국내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8명의 출마선언문 및 주요 공약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후보 대부분이 기후 위기를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낙연 후보는 ‘그린 산업 활성화’를 내세우며,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도 연대해 전 세계 기후 운동을 이끄는 청소년기후행동과의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는 온실가스 과다 배출 위험이 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진두지휘함으로써 ‘기후문맹’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이번 발의는 이러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ESG 대통령’으로의 행보를 굳건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재무 요소에 더해 ESG 등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하게끔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재량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68개의 공적 연기금은 ESG 원칙을 도입해야 하며, 이러한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 운용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과 조달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업‧준정부 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도 ESG를 고려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부의 공공 조달 사업 절차에서도 ESG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장려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바꿈으로써 이를 의무화 시켰다.
이 후보는 “국내외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부상한 ESG가 기업경영과 금융투자 영역에 국한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강력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법 과정에서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시 ‘ESG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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