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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재생에너지 거래부터 전력망·석탄발전 전환까지…7개 법률 국회 통과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경쟁입찰을 거쳐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 주민참여형 1메가와트 이하 사업 계통 우선 접속…민간 전력망 개발은 2029년 말까지 한시 허용 석탄발전 폐지 노동자·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시행 세부기준은 하위법령에서 확정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시장과 전력망 확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지역 지원 등을 다룬 7개 법률 제·개정안이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바꾸고, 주민참여형 소규모 발전사업의 전력망 접속과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근로자 및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가격 변동과 전력망 접속 지연을 줄이고, 석탄발전 폐지가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는 입법 절차상 국회 본회의 의결 단계다. 공포와 법률별 시행일 도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야 현장 제도가 실제로 바뀐다.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전력망, 가동을 멈춘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이번 법률안이 다루는 에너지 전환의 대상을 표현했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와 전력망, 가동을 멈춘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이번 법률안이 다루는 에너지 전환의 대상을 표현했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재생에너지는 공급의무제에서 정부 입찰·장기계약으로

가장 큰 변화는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개편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가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은 전력 판매대금과 공급인증서 가격에 영향을 받는 구조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신규 설비를 정부가 개설하는 발전원별 경쟁입찰 시장으로 유도한다.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제도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줄이고, 정부가 발전원별 보급량을 관리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공공 발전사 등에는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환은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을 구분해 진행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업자는 계속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 진입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약시장 경쟁을 거치게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물 공급인증서 시장은 법 시행 후 3년 동안 유예한 뒤 2029년 12월 31일 폐지할 예정이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시장과 기존 사업자의 계약시장 전환을 위한 경과조치도 하위 제도에 담을 계획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입찰 물량, 평가 방식과 낙찰가격 결정 구조가 사업성을 좌우하게 된다. 태양광·풍력 등 발전원별 시장을 어떻게 나눌지, 가격 외에 주민 수용성·산업 기여·환경성을 어떤 비중으로 평가할지,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비용을 얼마나 낮출지가 후속 제도의 핵심 쟁점이다. 장기계약이 가격 불확실성을 낮추더라도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의 판로와 금융조달 문제가 남을 수 있어 세부 규칙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주민참여형 소규모 발전사업에 전력망 접속 특례

발전소를 지어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면 전기를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사업에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모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자동으로 우선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주민참여, 공익형 사업, 1메가와트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후속 제도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구축할 법적 기반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에 담겼다. 개별 사업자가 각각 접속선로를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중복 투자와 접속 지연을 줄일 여지가 있다. 반면 공동설비의 비용 분담, 이용 순서, 추가 접속자 처리와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이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건설한 전력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한국전력에 귀속된다. 이 민간 참여 조항은 202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송전망 건설 속도의 불일치를 줄이려는 조치지만, 민간의 사업비를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지와 주민 수용성·환경영향 검토를 어떻게 보장할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석탄발전 폐지를 노동자와 지역의 전환 문제로 다룬다

새로 제정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근로자 및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발전소 폐지를 개별 기업의 설비 폐쇄로만 다루지 않고 고용과 지역산업 전환의 문제로 규정했다. 법률안은 석탄발전소 폐지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폐지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직업훈련,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석탄발전소는 발전소 노동자뿐 아니라 정비·운송·협력업체와 주변 상권, 지방세 수입에도 연결돼 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이 발전사 직접고용 인력에 그칠지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까지 포함할지, ‘폐지 영향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에 따라 법의 실제 효과가 달라진다. 대체산업 지원도 사업 지정에 머물지 않고 신규 고용과 지역소득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지표가 필요하다. 정부가 마련할 폐지계획 승인 절차와 지원사업의 재원·집행 주체가 후속 취재 대상이다.

폐자원 수입 절차 완화하고 수출 제한 근거 마련

일곱 번째 법률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순환경제 산업의 원료 수급을 다룬다. 우수 재활용시설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 규제 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허가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관리 대상 폐기물도 장관이 고시한 경우 한 번의 신고로 최대 36개월 동안 수입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허가·신고 유효기간은 12개월이었다.

국내 폐자원의 수급 안정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추가했다.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핵심 재활용 원료의 해외 유출을 관리하려는 취지다. 다만 수입 기간 연장은 수입 폐기물의 품질 관리와 불법 반입 감시를 완화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수 재활용시설 인정 기준, 대상 폐기물 고시, 추적관리와 검사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제도 취지와 환경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통과 이후에는 하위법령과 첫 입찰을 봐야 한다

7개 법률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병목을 시장, 접속설비, 기간망, 노동·지역 전환과 자원 수급으로 나눠 손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률 통과만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 안정이나 계통 대기 해소, 석탄발전 지역의 산업 전환이 곧바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별 공포일과 시행일, 2027년 신규 설비의 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범위, 발전원별 첫 입찰 물량과 평가기준, 1메가와트 이하 주민참여형 사업의 자격, 민간 전력망 사업비 회수 구조, 석탄발전 지원 대상과 재원이 구체화돼야 한다.

특히 현물 공급인증서 시장 폐지까지는 유예기간이 예정돼 있어 기존 시장과 새 계약시장이 한동안 병존한다. 이 기간에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조건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계통 우선 접속이 다른 대기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의 정책 평가는 법률의 명칭보다 하위법령과 고시, 첫 입찰 결과, 실제 접속 기간, 노동자 재배치와 지역 고용 변화로 이뤄져야 한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을 뒷받침할 7개 법률 국회 통과」(2026.8.20.);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026.8.22. 확인);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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