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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김도읍, 국세체납·세금탈루 등…모범납세자 5년간 116명 '자격박탈'

김도읍 의원/의원실 제공
김도읍 의원/의원실 제공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 ▲2019년 28명 ▲2020년 16명등 총 116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 

자격 박탈 사유는 ▲국세체납이 58명으로 전체의 50% ▲수입(소득)금액 적출 25명 전체의 21.55%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1명 전체의 10.34% ▲신용카드의무 위반 7명 전체의 6.03% ▲원천징수 불이행 6명 전체의 5.17% ▲조세범처벌 4명 전체의 3.44% ▲사회적 물의 4명 전체의 3.44% ▲기타 3명 전체의 2.58% 등의 순이었다. 

모범납세자들 가운데 매년 23여명이 탈세 등으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가운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세무 정기 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인천국제공항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 ▲철도운임 최소 10% ~ 최대 30% 할인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주차 ▲의료비 10~30% 할인 ▲대출금리 우대 및 보증지원 우대 ▲콘도 요금 할인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주유‧통신‧의료 특별우대 혜택)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세무조사 유예 및 다양한 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런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후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가산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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