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9월 30일 전국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의 겨울철 사용이 10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빼주는 요금차감 방식은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은 10월 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바우처를 신청하고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위한 방문 지원 대상도 예산액 기준 12만2,000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이용권이다. 올해 사업은 지원금 사용을 돕는 방문 서비스와 함께,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직접 결제가 어려운 가구를 위한 예외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지원액과 신청 여부에 더해 수급자의 주거형태와 결제 조건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겨울철 지원금은 여름철 사용 후 남은 연간 잔액
2026년도 세대별 총 지원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다. 여름과 겨울을 합친 연간 금액으로, 여름철에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을 겨울철 난방비로 쓸 수 있다. 사용 종료일은 두 결제 방식 모두 2027년 5월 31일이다.
지원금의 여름·겨울 구분을 없애 사용기간 안에서 필요한 시기에 이용하도록 한 방식은 2025년에 도입됐다. 지난해 공단 발표에 제시된 세대별 지원액도 올해와 같다. 올해 겨울철 사용 개시는 기존 연간 지원금의 동절기 이용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 정해진 특성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일정 요건을 갖춘 다자녀세대도 포함된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전년도 수급자 가운데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는 세대는 자동 신청되지만,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가 달라졌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대리 신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할 수 있다.
미사용 세대 찾아가 주거환경에 맞는 사용 지원
공단이 확대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바우처 미사용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다. 방문 인력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안내하며,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한다.
공단은 올해 서비스 대상을 기존 5만9,000세대에서 예산액 기준 12만2,000세대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산을 기준으로 제시한 사업 규모다. 실제 방문을 마친 세대 수나 방문 이후 바우처 사용을 시작한 세대 수와는 구분된다. 같은 확대 방침은 지난 6월 사업 발표에도 포함됐다.
바우처의 미사용·미발급 문제는 국회에서도 다뤄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절차, 결제방식, 정보접근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례도 있다. 공단과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에너지 취약계층 함께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공단은 미사용 세대를 발굴·방문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점검하고, 부산시는 복지정보를 활용한 대상 발굴과 에너지공급자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월세에 난방비 포함된 가구에 현금 예외 지원
개별 에너지요금을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주거형태를 위한 지원 방식도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사업기간 중 현금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공단 설명에 따르면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며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된 수급자 가운데, 올해 10월 말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전액 미사용한 세대에 지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요금차감이나 카드 결제가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바우처는 에너지원에 따라 이용 방식이 다르다. 동절기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원은 사용기간 안에 에너지공급자의 차감 신청과 고지서 청구·작성이 이뤄진 경우에 적용된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액화석유가스·연탄을 구입할 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이용해야 한다. 배달료를 포함한 결제도 가능하다. 전기·도시가스 카드 결제는 공급회사별로 가능한 방식과 카드 종류가 달라 사용 전에 확인해야 하며, 은행창구와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반 바우처와 추가 지원 선불카드의 기한 구분
겨울철에는 일반 바우처의 사용 기한과 과거 추가 지원금의 사용 기한을 구분해야 한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등유·액화석유가스 확대 지원 사업’으로 19만7,000원을 추가 지원받은 세대 중 선불카드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올해 10월 25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공단은 이 기한 이후 남은 지원금이 소멸한다고 안내했다.
일반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마감이 올해 12월 31일이고 사용 종료는 내년 5월 31일이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지원과는 중복 제한이 있어 해당 지원을 받는 세대는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사용 방법, 잔액 관련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2026.9.30),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도 신청·접수 및 사각지대 지원 발표(2026.6.22), 기후에너지환경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복지」(2026.6.14),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신청 안내, 사용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도 신청·접수 발표(2025.6.9), 부산시 함께 돌봄 협약 발표(2025.9.8), 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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