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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공정위, 한국GM 대리점계약 해지…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에 약관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지엠(대표이사 카허카젬)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국지엠에 권고했다.

한국지엠 대리점은 공정위에 한국지엠이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에게 해지통고․해지경고 등을 하여 대리점들이 수십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지엠이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한국지엠 자동차판매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만일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 제17조의 2 제2항 제6호에따라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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