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국민이 드나드는 우체국 가운데 878곳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석면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 건물이 민간 소유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우체국은 212곳, 별정우체국은 666곳으로 모두 878곳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들 우체국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민간 소유 건물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석면조사 의무가 건물 소유자에게 있는 만큼, 우체국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이들 건물의 석면 관리에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소유한 건물의 석면 관리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 2012년 506곳이었던 소유 석면건축물은 올해 10월 기준 119곳으로 줄었다. 남은 119곳은 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낮음’ 등급을 받았고, 공기 중 석면 농도도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다. 해체공사는 업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예산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30년까지 남은 석면건축물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90억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8억 1,500만 원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하면 2027년부터 4년간 연평균 약 2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최근 5년(2021~2025년) 석면 제거에 쓴 예산이 연평균 약 7억 3천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2.8배 수준이다.

한준호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그동안 소유 건물의 석면을 꾸준히 걷어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국민에게는 다 같은 우체국인데, 건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석면 안전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별정우체국도 우정사업본부가 석면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우정사업본부도 법 개정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석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하며, 2030년 제거 완료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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